아하
법률

가족·이혼

소탈한곰36
소탈한곰36

동성동본는 몇 촌까지 결혼해 가능한가요? 동성 안에도 여러 가지 계파가 있잖아요. 다른 계파면 상관이 없나요?

동성동본는 몇 촌까지 결혼해 가능한가요?

동성 안에도 여러 가지 계파가 있잖아요. 다른 계파면 상관이 없나요?

같은 강씨인데 강씨는 두 파만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민법 제809조에 따르면 동성동본 여부와 상관없이 8촌 이내의 혈족은 혼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이 같더라도 8촌을 초과하는 혈족이거나 혈족관계가 없다면 혼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성동본이더라도 다른 계파이고 혈족관계가 8촌 이상 멀거나 없다면 혼인에 제한이 없습니다. 강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8촌 이상 멀거나 혈족관계가 없는 경우 혼인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