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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계산 문의드려요

제가 평일5일 하루 4시간동안 알바를 하는데

시급은 10,030원 최저시급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급여 계산하면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 4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 곱하기 평균주수 4.345에 시급을 곱해 월급 1,045,928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주 5일 하루 4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24시간에 해당하며, 월로 환산하면 약 104.28시간이므로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045,928 원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일*4시간)+4시간주휴일근로시간}*4.345주*10,030원으로 월급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 4시간, 주5일 근무 시 2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주 2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인정되며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 약 104.3시간의 유급시간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곱하면 약 1,045,930원의 최저월급이 계산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10,030원=1,045,930원(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4×4.345×10,030+4

    ×4.345×10,030= 약 105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