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담당자가 급여신고를 잘못하고 수정해주질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일인데요
지난 2020년 10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셔서
소속이 바뀌면서 신규로 입사처리를 하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때
기준소득금액을 50만원 가량 높게 신고하였고
2020년 10월부터 잘못신고가 되어
2021년 4월부터 건강,연금 보험료가 과다청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급여명세서 확인하는 사이트사용이 익숙치 않아 확인하지 않으셨고
보험료가 추가징수되기 시작하고 지난 2021년 8월
명세서확인 후 정정청구를 요구했지만
담당자가 차일피일 다음달 처리된다며 미루며 기다리라 한게
벌써 4개월째입니다.
해당 직원의 고압적인 태도에 실공제금액의 2배가량을
공제하면서도 속앓이만 하시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제가 급여 명세서와 보험공단 신고내역 ,2020년 원천징수내역을 모두 확인한 결과
실소득의 50만원이 높게 신고 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소득세도 50만원 높게 산정된 급여금액으로 공제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할 예정인데,
####요점!!#####
실제 지급받는 기준급여는 210만원인데
세금 및 4대보험의 소득금액은 260으로 신고를 했으며
연말정산시 2020년 10월~12월의 임금을 중복신고 하여
보험료가 더 가산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해당 담당자를 민원을 넣을때
이에 해당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을 첨부하고 싶은데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