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안갚는 사람에게 대여금 청구 취지의 소 제기 및유체동산 압류 사례
돈 안갚는 사람 참교육이라는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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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는 제목처럼 돈 안갚는 사람에게 대여금 청구 취지의 소를 제기하고 유체동산 압류까지 하게됐다는 내용인데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가요?
진행하는데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실생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려면 민사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청구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압류,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유체동산 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하시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채권의 존재를 법원을 통해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고, 이를 위해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