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속인 경우도 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성인방송 플렛폼이나 이런 곳은 미성년자의 성적인 방송을 금지하기 위해 신분증 인증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도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미성년자가 신분증 도용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하고 방송을 했는데 시청자들은 당연히 인증절차가 있기에 성인인줄 알고 후원 및 시청등을 했다면 이런 상황도 모두 시청자들까지 수사를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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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기망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결국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성년자래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들어간다면 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시청자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전제로한 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