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대표(또는 노동조합)와 해고일로부터 50일 전 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여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잘 살피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상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들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