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 중 해고당할 시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정식 채용 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시급 등 기타 조건은 전부 동일하고 사실상 계약기간만 3개월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럴 경우 수습기간이더라도 중도 해고통보를 받으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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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 경우 한달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헤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 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개월수가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3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