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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중 해고당할 시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정식 채용 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시급 등 기타 조건은 전부 동일하고 사실상 계약기간만 3개월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럴 경우 수습기간이더라도 중도 해고통보를 받으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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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한 경우 한달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헤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 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개월수가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3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