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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긍정적인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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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파기시에 계약금이 반환되나요

월세 가계약을 12월12일하고

계약금100만원 이체했습니다.

옵션중 세탁기가 16키로짜리로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7키로짜리로 전달이 잘못되었고

1월6일 방치수재러 방문하니 소음도 심해서

계약파기하고 싶습니다.

1월20일 당장 이사해야하는데

중개인은 소음은 아는사항이 없고

세탁기는 원래옵션은 7키로라고 바꿀수 있으면

임대인에서 물어본다는 상황인데요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못받을까요?

신뢰가 깨지고 아직도 도배가 안된상태라 계약파기하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세탁기는 옵션과 다르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임대인 입장인 점에서 소음 등이 생각보다 심하다는 걸 이유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단순변심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러하다고 인정된다면 계약금이 몰수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 해지 사유가 단순변심인지 신뢰관계의 해소인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야 합니다.

    당초 세탁기가 16키로로 확인되었으나 실제로는 7키로였다는 점, 소음이 심하다면 당연히 이를 사전에 고지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해주지 않은 점 등 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 경우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중개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분명히 따져물어야 하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