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난달 중순 월세계약서 작성후
계약금 10% 수령 받았습니다.
3월 초 잔금일 이며 임대계약서 내에
세탁기/건조기/세탁기 옵션포함 계약을 했으나
갑자기 세입자가 옵션을 치워주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옵션을 뺄수없는 상황으로 불가함을
부동산을 통해 전달 했으나
세입자가 부동산에 말하기를 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본인이 입주하지 않겠다 고
주장하는데 이경우 세입자의 계약파기로
계약금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일방적인 해지로써 볼수 있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될듯 판단됩니다. 이유는 계약상 옵션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이후 해당 옵션을 문제로 계약진행을 거부한다면 이는 적절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동의없이 새로운 임차인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수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