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내내실용적인과장
내내실용적인과장

계약직 정규직 전환 발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 중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예정이신 분이 있는데

처음 전환으로 발령을 어떻게 내야 할 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월 고정급여는 그대로이며 정규직 될 시 정기상여금 지급 변동만 있습니다

  1. 임금 상승이니 4대보험 퇴직금 정산 후 신규 채용 기안서 작성 한다

  2. 계약직 입사일로 계속근로로 간주 - 인사발령(정규직 전환)만 낸다

    단 승진 입사일은 정규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규직 전환은 회사 내규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환 내규가 없어서

이번에 재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의 변동이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2. 2번은 적어주신대로 진행하셔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입사일로 계속근로로 간주 - 인사발령(정규직 전환)만 내시면 됩니다. 내규가 없더라도 정규직 전환 판단이 합리적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내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2번 방식으로 계속근로로 처리합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처리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