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상대 내용증명 시 대표자명 작성 필수인가요?
제가 회사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대표자명을 작성하지 않고 발송했습니다. 대표자명을 안적을 시 불이익이 있나요? 어떤 분은 안적어도 상괸없다고 하고 어떤 분은 대표자명이 없으면 효력이 애초에 발생을 안한다고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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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의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해주시면 충분한 것으로, 대표자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라는게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그 자체로 가시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통지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고 주소도 제대로 기재하셨다면 적어도 해당 법인에 그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 자체는 인정될 것이고 반드시 대표자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