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역대급자극적인크랜베리
역대급자극적인크랜베리

법인 상대 내용증명 시 대표자명 작성 필수인가요?

제가 회사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대표자명을 작성하지 않고 발송했습니다. 대표자명을 안적을 시 불이익이 있나요? 어떤 분은 안적어도 상괸없다고 하고 어떤 분은 대표자명이 없으면 효력이 애초에 발생을 안한다고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의 명칭을 특정하여 기재해주시면 충분한 것으로, 대표자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라는게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그 자체로 가시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통지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고 주소도 제대로 기재하셨다면 적어도 해당 법인에 그러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 자체는 인정될 것이고 반드시 대표자명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