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책불허가되였는데 다시면책 못받는지요
변호사가 아님 사무장이 면책해준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갔는데 첫번째 서루 및 출석은 했으나 첫번째 출석때
요청한 자료를 사무장이 안보내주고 2번째 출석때는 사무장이 알려 주질 안아서 출석자체를 못해 서류 및 출석 도안했다는 이유로 면책 불허가 되였습니다
다시재판해서 면책 받을수 있을까요
또 사무장한테 어느저정도 환불도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이 났다고 하여도 재신청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무장의 불성실한 사건진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환불부분은 계약서내용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회생이나 파산을 대리한 변호사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