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기간 종료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현재 포장 알바를 원래 2일 단기로 시작하였는데
사장님께서 이 주문 건의 포장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맡아달라고 부탁하셔서 거의 두 달 정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작업이 끝나가기에 빠르면 다음주 정도에 끝날 듯 한데
이 때, 처음 약속한 한 주 근무일 5일이 아닌
2~3일만 하고 작업이 끝나게 된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이 되나요?
아니면 그 다음주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소정 근무일 수인 5일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