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지만 다른 업체에 취업을 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아 원직복귀와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고까지 당한 업체에 다시 원직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두분이 요양병원에 계시기에 병원비를 위해 다른 업체에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기간동안 받을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저는 해고 한 업체에 원직복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을 합의조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그 업체에서는 재심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구제신청의 결정과 재심은 별도로 진행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때, 해고기간 동안 중간수입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의 임금은 판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재심신청을 했더라도 사용자는 판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액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규정 따라 70%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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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부당해고 판정에 의하여 해고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은 임금상당액에서 공제됩니다. 단,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할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초심 구제신청의 효력은 재심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만일 재심에서 초심을 취소하는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초심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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