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붉은수염고래88
붉은수염고래88
23.10.2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았지만 다른 업체에 취업을 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아 원직복귀와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고까지 당한 업체에 다시 원직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두분이 요양병원에 계시기에 병원비를 위해 다른 업체에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기간동안 받을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저는 해고 한 업체에 원직복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을 합의조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그 업체에서는 재심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구제신청의 결정과 재심은 별도로 진행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