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의 물건을 가져간 후 바닥에 버린 후 b가 다행히 찾았는데 a와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a가 물건을 가져가는 행동을 그냥 보고만 있거나 웃으면 공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a가 물건을 가지고 가는 행위를 막을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해당 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단순히 타인의 행위를 보고만 있었다고 해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공범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