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톡으로 받은 이미지 형식의 급여명세서도 대출심사에서 유효한가요?
퇴직하면서 마지막 한달분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명세서를 회사가 카톡을 통해 이미지 형태인 png파일로 보내줬습니다.
받은 파일들을 보니 중앙에 4페이지 이런 식의 글자가 크게 워터마크로 박혀있습니다.
인쇄해서 뽑아보면 PDF파일을 뽑아서 나오는 서류 형태가 아니라
스크린샷 이미지파일을 인쇄한 것처럼 여백 없이 액셀표가 A4용지를 꽉 채워 나오더라구요.
급여 지급 내용은 이상없고 단지 출력한 서류의 형식이 기존 급여명세서와 다른 모습인데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을 때, 카톡으로 받은 이미지 형식의 명세서들도 소득증명서류로 인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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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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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대출 심사는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관계법상 카카오톡 등 전자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는 것도 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은행의 대출심사는 은행 내부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인정이 될지는 은행에서만 압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로 교부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카카오톡과 같은 전자 형식으로 교부되어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이미지 형태의 서류가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