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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정열적인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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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받은 이미지 형식의 급여명세서도 대출심사에서 유효한가요?

퇴직하면서 마지막 한달분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명세서를 회사가 카톡을 통해 이미지 형태인 png파일로 보내줬습니다.

받은 파일들을 보니 중앙에 4페이지 이런 식의 글자가 크게 워터마크로 박혀있습니다.

인쇄해서 뽑아보면 PDF파일을 뽑아서 나오는 서류 형태가 아니라

스크린샷 이미지파일을 인쇄한 것처럼 여백 없이 액셀표가 A4용지를 꽉 채워 나오더라구요.

급여 지급 내용은 이상없고 단지 출력한 서류의 형식이 기존 급여명세서와 다른 모습인데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을 때, 카톡으로 받은 이미지 형식의 명세서들도 소득증명서류로 인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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