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23.1.1.부터 받는 식사대부터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