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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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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식대 비과세항목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예전에 식대 비과세항목이 1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식대 비과세 항목이 개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라며, 올해부터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식대 비과세 혜택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식대는 비과세로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부터 시행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2023.1.1.부터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23.1.1.부터 받는 식사대부터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8.12.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1.1. 부터 식대 항목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식대 10만원까지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였지만

      올해부터는 2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