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헤 합산배제 “제외” 신청
임대사업자 말소되어서 9/16-9/30 기간에
종합부동산헤 합산배제 “제외” 신청 해야하는데요.
홈택스에서 하려했더니, (직전 과세) 조회를 해도 안나오고, 과세주택 해당수가 0입니다.
제가 가진 빌라 2채가 종부세 해당은 안되어서 종부세를 낸적은 없는데, 임대사업자 말소되면 제외신청은 해야된다고 해서 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면 합산배제는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이하라면 종부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