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승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사용자가 2025.4.4 영업양도(사업체 + 근로자 영업인수)를 하면서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하여 고용승계 약정을 했다면 현재 사용자가 퇴직금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승계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현재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현재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이전 사용자 + 현재 사용자 사이 사업체 + 근로자 일체를 넘기를 것을 영업양도라고 하고 영업양도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여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현재 사용자가 고용승계하여 퇴직금 등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