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 등을 요청하면 해당 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