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무 1년 2개월 근무 하고 자진퇴사했습니다.
퇴사 1개월 이후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해두었습니다.
이런경우 계약직이 종료되고 이직확인서만 가지고 노동부에가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기간제근로계약 연장 의사가 없거나, 연장이 거절된 부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종료 후의 이직확인서, 전직장 이직확인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하고 완료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상용직으로 2개월 계약 근무 후
계약종료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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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두 사업장에서 근속하였고, 1년 2개월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와 2개월 기간만료로 퇴사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요건에 해당하므로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1년 2개월 근무 자진퇴사 이 후 계약직으로 2개월 재직후 계약만료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두었다면 현재 계약직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고 회사가 마지막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자진퇴사에 의한 이직확인서와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난 이후의 계약기간만료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고용센터가 최종 확인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