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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달
윤슬달

합의금 일부 받은 후 합의 진행 중 연락도 없이 일방적 형사소송, 민사소송 한 경우?

제목처럼 합의를 계속하는 도중에 정확한 합의금도 없이 과도한 금액 요구.

견적서나 등 합의에 필요한 것들 요청했으나 하나도 주지 않은 채권자..

합의금 명목으로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실까 봐, 타당하지 않은 개인적 합의 금액으로 계산하면 4분의 1정도를 드렸습니다.

합의 도중 잠수, 변호사 선임했다기에 연락도 못했는데, 변호사 선임한 것도 거짓말.

비록 4분의 1 합의 금액이지만,

말없이 형사소송에 ( 본인들이 안 했다고, 처벌 불원서까지 써준다고까지 함. 이것도 거짓 )

일 년 뒤 민사소송 말도 안 되는 두 배 금액으로,

그렇게 안 해도 아파서 망한 인생 한순간에

채무불이행자에 채무자 만든..

금액 경감은 무조건이고,


소송할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채권자에게 대응할게 신의칙 위배밖에 없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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