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후 재산조회? 압류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현재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폭행사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곧있으면 판결이 나는데,
판결후에는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않으면 재산조회도하고 압류 신청? 이런걸해야 받을수있다고 들은거같은데 자세한절차랑 해당부분도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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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해당 판결문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재산 및 월급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상대방을 신용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판결이 선고난 후 판결문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 상대방에게 재산 내역을 명시하게 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