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송달이후 피고인측 무대응?
아동학대피해자측부모입니다.
긴수사후 불구속구공판처리가 되어 피고인이 4월초 공소장을 받았으며2주후 변호사선임를 했는데 선임계 제출이후 아직까지 어떠한 서류제출목록은 나의사건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고있습니다.
저희측은 엄벌진정서제출했습니다.
공소제기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보통 얼마있다 공판기일이 잡히는지 여부와 피고인측이 아무런서류제출없이 (공소장의견서도 제출안한듯) 반응?이 없는게 의미가있는건가요? 일부협의인정한것으로 아는데 재판에서 벌금형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준비하려는데 형사재판끝나고 진행해야하는지 지금해도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