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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다채로운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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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할 때 적극 재산의 부동산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 신청할 때요

상속 재산 목록의 적극 재산의 부동산의 시가를 적을 때는

구청에서 재산세 부과할 때 쓰는 공시 지가를 적으면 되는 걸까요?

시가를 표시해 낼 때는 시가가 어떤 금액을 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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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시가를 기재하면 되는데 잘 모르실 경우 대충 기재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한정승인신고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고, 추후 상속재산파산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변제를 하게 되고 그 때 시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한정승인신고할 당시에는 대충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