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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물총새24
유능한물총새2424.04.13

퇴사 몇일전 통보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퇴사하기 일주일전에 말해도 퇴사는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불가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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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원하지 않을 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에 의해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근무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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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전 통보기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ㅇ 원칙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임금지급기를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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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 1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는데 업무상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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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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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말하지 않고 그냥 무단퇴사해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서류상으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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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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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더라도, 회사에서 곧바로 승인한다면, 원하는 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사직관련 조항의 내용(예: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관련 내용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원치 않는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근로관계 종료 시점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퇴직금 액수가 낮아지는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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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요청한 사직일 그대로 수리하면 언제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 후 약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직 효럭 발생 전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등이 깎일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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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일을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근로자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통보는 민법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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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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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일주일전에 말해도 퇴사는 가능한가요?

    → 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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