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더라도, 회사에서 곧바로 승인한다면, 원하는 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사직관련 조항의 내용(예: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관련 내용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원치 않는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근로관계 종료 시점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퇴직금 액수가 낮아지는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