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가 해체될 분위기 조성 및 15시부터 22시까지 회의 및 2차 회의도 오전 7시(출근시간 8시30)에 하자고 하고 회의중에 욕을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단체사표가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의도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위력으로서 사업주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집단 사표를 쓰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러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한다면
실제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의중에 욕을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단체사표가 문제 될까요??
→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