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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친칠라109
멋진친칠라10924.04.11

회사 한부서에서 회사 압박에 의해 여러명이 사표 제출시 단체행동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부서가 해체될 분위기 조성 및 15시부터 22시까지 회의 및 2차 회의도 오전 7시(출근시간 8시30)에 하자고 하고 회의중에 욕을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단체사표가 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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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의도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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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위력으로서 사업주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집단 사표를 쓰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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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러명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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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한다면

    실제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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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의중에 욕을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단체사표가 문제 될까요??

    →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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