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저는 아칙 청소년인데 작게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세금부터 알려고여...
1. 간이과세자의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나요??
2. 만약 사업자를 2023년 10월에 내고 바로 수익이 나기시작하면 소득세는 2024년 5월에 내는게 맞나요??
(부가세는 2024년도 1월달에 신고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의무면제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업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2023년 10월 신규사업 개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년도 5월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나요??
->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의 업종은 감면배제업종에 해당하여 납부면제가 불가능합니다.
2. 만약 사업자를 2023년 10월에 내고 바로 수익이 나기시작하면 소득세는 2024년 5월에 내는게 맞나요??
(부가세는 2024년도 1월달에 신고하는것이 맞나요?)
-> 간이과세자는 1~12월 실적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2023년 10월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는 다음해 1월 25ㅇ리까지 해야하는 것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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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월 환산으로 따져서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되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연도 1월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