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효가 인정되지 않는바, 2012년 2월 15일 이후로 10년간 내용증명 외 다른 시효중단사유가 없다면 시효가 도과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