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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날렵한사슴164
날렵한사슴164

사적인 채무 소멸시효 지났을까요?

엄마가 돈을 빌리셧고

돈을 갚지 못하자

2011년 6월 1일 부동산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고

2012년 2월 15일 채권자가 2억 4천만원정도를 배당받았습니다

그후에 2022년 2월 15일에 문자로 내용증명을 받았고

2022년 2월 16일에 등기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에는 채무 소멸 시효가 지난것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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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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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소멸 전 최고가 있었으므로, 최고일로부터 6월내 재판상 청구를 할 경우 시효가 중단됩니다. 아직 시효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관련 기록의 검토를 해보아야 하나, 내용증명의 청구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 점에서 소멸시효 도과 여부 가능성이 있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효가 인정되지 않는바, 2012년 2월 15일 이후로 10년간 내용증명 외 다른 시효중단사유가 없다면 시효가 도과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