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계약 후 안살겠다는 임차인, 임대료 보증금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반년 단기 임대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보증금,임대료를 다 치뤘고 그날 전입신고를 한다고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입주하지 않고 몇일 있다 들어온다기에 그렇게 하시라했는데 갑자기 못살게됐다고 방을 다시 세놓으라는 겁니다.
계약해지로 봐야할것같은데
이때 1달치 임대료와 보증금은 어떻게 하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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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에는 임차인이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인 질문자님이 해지에 동의를 한다는 입장이라면 1개월분의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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