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 계약 후 안살겠다는 임차인, 임대료 보증금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반년 단기 임대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보증금,임대료를 다 치뤘고 그날 전입신고를 한다고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입주하지 않고 몇일 있다 들어온다기에 그렇게 하시라했는데 갑자기 못살게됐다고 방을 다시 세놓으라는 겁니다.
계약해지로 봐야할것같은데
이때 1달치 임대료와 보증금은 어떻게 하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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