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반년 단기 임대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보증금,임대료를 다 치뤘고 그날 전입신고를 한다고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입주하지 않고 몇일 있다 들어온다기에 그렇게 하시라했는데 갑자기 못살게됐다고 방을 다시 세놓으라는 겁니다.
계약해지로 봐야할것같은데
이때 1달치 임대료와 보증금은 어떻게 하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에는 임차인이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인 질문자님이 해지에 동의를 한다는 입장이라면 1개월분의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