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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기간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교대근무직에서 주중사무직으로 이동한 사람도 많고해서

근로계약서를 통일하기 위하여 바꾸고 있습니다.

ex) 기본급 휴일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식대 <-포괄에서

기본급 식대 로만 정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연봉이 올라간게 아니라서

그냥 각 개인당 입사일자로 , 그리하여 계약종료기간도 서로 다 다르게

아니면 계약서 일자를 11월1일로 통일하고 각 개인당 계약종료기간으로 해도 될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게약서 작성일자는 동일할 수 있으나, 개별 근로자별로 실제 근로계약 개시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로 하는게 맞습니다. 다른 부분을 통일하더라도

      시작일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든 노사가 합의하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냥 각 개인당 입사일자로 , 그리하여 계약종료기간도 서로 다 다르게

      아니면 계약서 일자를 11월1일로 통일하고 각 개인당 계약종료기간으로 해도 될지

      알고싶습니다.

      -> 별도의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의 경우에는 입사일자만 명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별로 입사일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통일시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의 구성항목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로계약기간 또는 연봉적용기간 등은 각 근로자별로 달리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