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위반 신고기간질문 있습니다
11월까지 일을 하였고 아직 월급은 받지않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최저시급 안준거에 대해서 신고기간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