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상대 비방시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1,2회 정도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끊는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수차례가 아닌 1,2회 인점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평범한 욕설 등
예를들어
(그따구로 살지 말아라 , 왜 그렇게 사냐 라며 뭔새끼 뭔놈이라고 욕을 하는경우)
에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사람들이 돌아가면서 1,2회 씩 해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