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상대 비방시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1,2회 정도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끊는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수차례가 아닌 1,2회 인점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평범한 욕설 등
예를들어
(그따구로 살지 말아라 , 왜 그렇게 사냐 라며 뭔새끼 뭔놈이라고 욕을 하는경우)
에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사람들이 돌아가면서 1,2회 씩 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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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