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신랑 개명신청 할려고합니다.
서류를 검색해보니 엄마, 아빠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던데.. 신랑의 부모님 이혼하셨고 신랑과 연락도 안하는데요~ 이런 경우 서류를 못떼자나요..
개명 신청할수 없을까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안되어 받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더라도 개명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신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