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소장 부본을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은 이혼 사유의 타당성을 심리한 후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