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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을 단기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미 작성 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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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0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용근로자, 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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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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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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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을 단기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미 작성 시 불이익이 있나요?

    -> 기간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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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을 단기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미 작성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의무작성입니다. 미작성하고 퇴사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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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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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기 전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추후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있을 시 문제제길ㄹ 하실 수 있기에, 일주일 근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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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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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미 작성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나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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