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주일을 단기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미 작성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용근로자, 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의무작성입니다. 미작성하고 퇴사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기 전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추후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있을 시 문제제길ㄹ 하실 수 있기에, 일주일 근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미 작성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나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