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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아나콘다42
숙연한아나콘다42
23.05.11

초과근무로 인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때.

안녕하세요.

제가ㅣ 최근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동안 초과근무에 대해서 급여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기록도 다 있구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토대로 노동청에 문의해본 결과 5인이하 사업장이라구 하여 연장수당으로는 받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받던 월급을 시급으로 책정하여 초과근무 한 시간 만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퇴사한 직장에 전달하여 수당을 받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직장에서 책정한 시급이

세전 월급/209 시간이더라구요. 맞는건가요??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 월급제였던 회사이구 어떤 블로그에선 무슨주휴수당 얘기를 하시면서 209시간이 맞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건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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