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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아나콘다42
숙연한아나콘다4223.05.11

초과근무로 인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때.

안녕하세요.

제가ㅣ 최근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동안 초과근무에 대해서 급여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기록도 다 있구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토대로 노동청에 문의해본 결과 5인이하 사업장이라구 하여 연장수당으로는 받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받던 월급을 시급으로 책정하여 초과근무 한 시간 만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퇴사한 직장에 전달하여 수당을 받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직장에서 책정한 시급이

세전 월급/209 시간이더라구요. 맞는건가요??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 월급제였던 회사이구 어떤 블로그에선 무슨주휴수당 얘기를 하시면서 209시간이 맞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건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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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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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라면 월급÷209로 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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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한 209시간이며, 통상시급은 월급여/209시간으로 산정도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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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 수당은 없지만 적어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 근로자라면 시급은 월급/209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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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게 통상시급이기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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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도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시급을 산출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월급 / 209로 계산하여 시급산출 후 초과한 시간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209시간은 구체적으로

    8 x 5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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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바탕으로 시급을 계산할 때 1일 8시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월급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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