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에 현금거래시 얼마까지 세금을 안내는건가요?
가족간에 특히 부부간에 현금거래시에는 얼마까지 세금을 면제받을수가 있나요?
큰 돈이 오갈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정확히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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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특히 부부간에 현금거래 시에는 얼마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나요?
큰 돈이 오갈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정확히 알고싶네요.
10년 이내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은 10년간 합산금액이 6억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소액으로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비와 같은 지출 역시 비과세이므로 큰 금액이 오가는 일이 생기시면 미리 계획을 수립하시고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