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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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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현금거래시 얼마까지 세금을 안내는건가요?

가족간에 특히 부부간에 현금거래시에는 얼마까지 세금을 면제받을수가 있나요?

큰 돈이 오갈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정확히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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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특히 부부간에 현금거래 시에는 얼마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나요?

    큰 돈이 오갈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정확히 알고싶네요.

    10년 이내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13502370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은 10년간 합산금액이 6억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소액으로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비와 같은 지출 역시 비과세이므로 큰 금액이 오가는 일이 생기시면 미리 계획을 수립하시고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