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끌고 자전거도로나 횡단보도안내리고 주행시 도로교통법상 차에해당하므로 경범죄 13조1항으로 처벌하는건가요? 그리고일반자전거말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주행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모두 도로를 주행해야 하며 인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유가 성립하게 되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