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상 퇴직금이랑 인센티브 받을수 있는지 와이프한테 피해가가지 않는지 궁굼합니다
실제 일은 혼자하고있으며
기본급은 제 명의(정직원근로계약서)로 받고, 인센티브는 와이프 명의(용역계약서)로 받고 있습니다.
1.와이프명의로 받은 돈을 퇴직금 정산할때 받을수 있는지 월급+인센티브로 들어가는데 둘다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2.퇴직전에 사장에게 얘기를 해아되는지 기다렸다가 안주면 얘기 하거나 안주면 노동부에 건의를 해야하나요? 어떤게 현명한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 보여진다면 노동청을 통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입금계좌가 다르다하여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임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와이프분 명의로 입금되는 임금도 합산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회사에 먼저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먼저 사장에게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