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특별법 관련 6가지 조건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이 세금 미납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며 압류가 들어갈 것이라는데요.
사기 의도가 있어야 특별법 대상이라는데 꼭 6가지 대상 조건을 다 충족해야하는 건가요?ㅜㅜ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6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받아 새로운 대책을 적용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대항력 갖춘 확정일자 받고 경매 진행 중이어야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있다고 판단돼야
다수 피해 발생과 보증금 손실 발생 예상 조건도
피해자를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도 쉽지 않고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나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할지가 쟁점으로 남았다고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데도 다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으며
국회 논의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상임위를 거쳐 전체 회의 통과까지 풀어야 할 것이 아직은 많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국세체납으로 인한 강제경매가 개시된다고 해서 임대인을 사기로써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피해 특별법의 경우 6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해야지 정부의 정책적 지원(우선매수권 행사, 금융지원)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특별법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6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1.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4.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 5.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6.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합니다.다. 위원회는 법률·세무 전문가 등을 포함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위원은 20명 이내로 둡니다.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면 시·도가 요건을 충족했는지 기초조사를 합니다. 지자체 기초조사와 함께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6가지조건
1.대항력과 확정일자갖출것
2.현 임차주택에 경공매진행
3.면적이나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
4.수사진행등 전세사기의도 있을것
5.다수피해자 발생우려있을것
6.보증금 상당액 반환되지않을 우려있을것
시행후 2년간 즉시시행되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언듯보기엔 모두해당되는게 쉬울것같으나
전용면적도 85제곱미터이하여야하고 전세사기의도도 판단하기가 쉽지않은등 모두 충족하는게 쉽지않아 벌써 불만이 폭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쉽지만 6가지 모두 충족의 조건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대항력은 갖춘상황인지 상세히 댓글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또 ▲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