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장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합니까?
회사 출장 규정에 주말 주중에 대한 구분이 없고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으로 출장을 인정한다고 했을때 출장여비는 당연히 지급해야한다고 보이는데 주말 출장시간을 초과근무를 인정해야하는지 한다면 52시간이 초과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52시간 초과는 위법입니다. 그러나 위법과는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무/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는 연장/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할 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출장 지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장중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출장중 연장근로를 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법위반과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
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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