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장 규정에 주말 주중에 대한 구분이 없고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으로 출장을 인정한다고 했을때 출장여비는 당연히 지급해야한다고 보이는데 주말 출장시간을 초과근무를 인정해야하는지 한다면 52시간이 초과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