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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박새54
튼튼한박새5424.02.22

주 16시간 근무 연차수당 계산법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2일 16시간 근속기간 1년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84시간 (계산법 : 8시간*2일+(16시간/5일)*4.345)

-기본급 : 3,000,000원

-통상시급 : 35,714원 (계산법 : 3,000,000원/84시간)

-발생 연차시간 : 84시간 (계산법 : 26개*(16시간/40시간)*8시간)

-사용 연차시간 : 28시간

-잔여 연차시간 : 56시간

-잔여 연차수당 : 1,999,984원 (계산법 : 35,714원*56시간)

주40시간 이외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은 처음이라 많이 헷갈리네요.

예시 확인하셔서 항목별 틀린 부분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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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식에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83시간으로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16+3.2)÷7×365÷12=8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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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6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의 근로시간은 '3.2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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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다면 26 x 3.2시간으로 계산하여 83.2시간이 됩니다. 사용 연차가 28시간이라면

    55.2시간 x 35,714원으로 계산하여 1,971,42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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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내용 잘 작성하셨고, 그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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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대로 통상시급 및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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