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포괄양도로 사업전체를 넘길예정이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괄양도일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권리금(무형자산)에 관하여 기타소득으로만 신고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상대방 세무사가 계속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1.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하는지? 의무가 아닌데 발급했다면 그에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2.집기 + 무형자산을 세금계산서 발급했을경우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다 사업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포괄양도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니나,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셔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2.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기 등 유형자산 말고, 권리금만 따로 산정하셔서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8.8%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하시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