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포괄양도로 사업전체를 넘길예정이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괄양도일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권리금(무형자산)에 관하여 기타소득으로만 신고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상대방 세무사가 계속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1.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하는지? 의무가 아닌데 발급했다면 그에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2.집기 + 무형자산을 세금계산서 발급했을경우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다 사업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