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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올해부터 대인산정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나요?

a의 과실은 80

b의 과실은 20


이상황에서 b가 50만원의 치료를 받으면 50만원도 과실 산정하여 나누나요?

이때 a도 50의 합의금을 받았다면 b의 보험대인접수번호로 치료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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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며 대인 접수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는 과살상계 하지 않고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은 본인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50만원의 치료비를 썼다면 책임 보험 한도 금액 안이라 상관없습니다.

      경미한 부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면 큰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까지는 보상하나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는 상대 과실에 대해서만 처리되며 본인 과실은 본인 자동차 보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