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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슬거운닭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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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무조건 내야 하나요?알려주세요

자녀를 둔 가장인데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정도 자녀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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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 취득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식간 금전 대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증여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차용증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