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깨진거 보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상해미수인가요?
집 문 앞에 도어락이 유리가 깨진 것 같이 보였는데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다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확인 결과 바깥은 깨지지 않은 것 같아 무시했는데 상해미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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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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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문앞에 도어락이 유리가 깨진 것 같아 보였는데,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 상해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