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룸이나 빌라를 개인 및 법인 사업장으로 써도 되나요?
투룸이나 빌라를 개인 및 법인 사업장으로 써도 되나요?
실거주지는 따로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구할려니 학생이라 보증금이 많이 부족합니다..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가능한 사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업종이 이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투룸이나 빌라를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이를 사업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사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투룸이나 빌라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에 사업자가 되는업종이여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는 주택에 중개업 사업자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사업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은 매년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현황조사서도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 할 수 도 있고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