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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06

고인의 사망보험금, 부채 처리 문의드립니다

생명보험금 6,000
대출, 카드빚 1,000
법정상속인 모친

검색을 해봐도 헷갈리고 답변이 다 달라서 다시 도움 구합니다.
어떤분은 생명보험금이 모친의 재산이 되기때문에 부채와 별도로 수령이 가능하고 부채는 상속포기하면 된다고 하고
제가 검색해보니 보험법에 의해 보험금 수령하고 부채도 갚아야 한다는데
뭐가 맞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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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확정되어 있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사망 후 확정되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채권자가 압류 불가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이 모친이 될려면,

    피보험자의 배우자도 없어야 하고, 자녀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경우 모친의 고유 자산이므로 피험자의 채무와는 무관 합니다.

    다만 상속세의 제원이므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세를 부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금이 사망보험금인 경우 고인의 상속 재산이 아닌 법정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와는 상관없이 법정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다른 친적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되니 이러한 때에는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 좋고 혼자 하다가

    상속으로 간주가 될 수도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고유 재산이기에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