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사망보험금, 부채 처리 문의드립니다
생명보험금 6,000
대출, 카드빚 1,000
법정상속인 모친
검색을 해봐도 헷갈리고 답변이 다 달라서 다시 도움 구합니다.
어떤분은 생명보험금이 모친의 재산이 되기때문에 부채와 별도로 수령이 가능하고 부채는 상속포기하면 된다고 하고
제가 검색해보니 보험법에 의해 보험금 수령하고 부채도 갚아야 한다는데
뭐가 맞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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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확정되어 있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사망 후 확정되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채권자가 압류 불가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이 모친이 될려면,
피보험자의 배우자도 없어야 하고, 자녀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경우 모친의 고유 자산이므로 피험자의 채무와는 무관 합니다.
다만 상속세의 제원이므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세를 부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금이 사망보험금인 경우 고인의 상속 재산이 아닌 법정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와는 상관없이 법정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다른 친적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되니 이러한 때에는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 좋고 혼자 하다가
상속으로 간주가 될 수도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 포기와 관계없이 고유 재산이기에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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