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네요.
저희집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면 보럼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건 보험처리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아랫집 누수만 처리하는 것인지 저희집도 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나로인한 남의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보상이 아닌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누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내집 배관수리등 원인이된 수리비용과 아랫집 남의피해는 보상이 되며 내집 장판 타일등의 마무리비용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건 보험처리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배책의 보상한도는 1억으로 1억의 범위내에서 본인 집의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타인의 집, 물건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되고, 본인집에 대해서는 누수의 원인이 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이 되나, 그외에 본인의 집 원상복구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수가 발생이 된다면 본인 집 수리뿐만 아니라 아랫집 피해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보험사의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가입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신 경우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시면 본인 집 누수 원인의 수리비 일부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보험사에서 특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니 내 보험사에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의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우리집의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수리하는 것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여 배상책임으로 보상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확대손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최소 필요조치로 인정받으면 보상이 되구요, 반대로 노후배관의 교체나 마감,리모델링등은 손해방지비용으로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화재보험안의 급배수시설 손해 특약으로 가입하게 되면 아랫집 피해가 없더라도, 우리집에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나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선생님이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아랫집 누수를 배상해 줄 수 있습니다. 한도는 한사람당 1억이며 만약 가족들과 같이 생활 중 이시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 했을 때 같이 있는 분이 있다면 가구원당 1억씩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랫집 누수만 배상이 되고 선생님의 집은 사비로 하셔야 합니다. 일배책은 보장이 아닌 배상이어서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일배책에서 아랫집 누수에 대한 부분 처리가 됩니다.
누수된 집의 경우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 정도는 처리가 됩니다.
급배수누출에 대한 부분을 가입한 경우라면 누수된 집의 손해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각 보험의 경우 면책사항이 있어 모든 누수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보험가입시 보장범위와 금액, 면책사항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누숴 사고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라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사고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누수를 잡기 위하여 공사비용은 청구 가능하나 배관비용은 청구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건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우리집의 문제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끼쳐 배상을 해 줘야 할 때 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타인의 손해배상이고 혹시 개인 화재보험으로 우리집 누수계약 등 특약이 있다면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보상 가능합니다.
욕실같은 경우 방수. 타일 배관. 등 누수로 인해 피해받은 곳 보상가능합니다.
주방 싱크대 바닥 혹은 벽지까지 타고 간 경우 벽지도 가능합니다.